조은피앤피 특징조은피앤피의 특징을 소개합니다.

HACCP, BRC, AIB 기준을 적용한 방제관리 시스템

  • 지속적인
    개선관리
  • 정기보고 및
    모니터링
  • 해충 클레임
    추적
  • 모니터링
    시스템

방제 서비스 후 효과

그래프	그래프	그래프

솔루션 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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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독의무대상시설조은피앤피의 소독의무대상시설안내입니다.

근거법령

감염병예방법 제51조(소독 의무)제2항
공동주택,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.
<개정 2010.1.18.>
감염병예방법 제51조(소독 의무)제3항
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·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.
<개정 2015.8.11.>

과태료

소독미실시자 과태료 부과기준:1차 50만,2차 100만(법 제83조 제2항/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)

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기준(시행령 제24조,시행규칙 제36조 제4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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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
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
  • 1. 호텔 및 여관(객실수 20실 이상),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 숙박업소
  • 2. 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)
  • 3. 고속버스,시내버스,시외버스,전세버스,장의자동차,항공법에 의한 항공기,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(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. 이하 이표에서 같다)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
  • 4.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,대형점,백화점,쇼핑센터 및 도매센터
  • 5. 종합병원,병원,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1회 이상 / 1월 1회 이상 / 2월
  • 6.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 급식소
  • 7.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
  • 8. 공연장(300석 이상)
  • 8의2. 초,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  • 9. 학원의 설립,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원(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)
  • 10.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  • 11. 영,유아보육법에 의한 영,유아보육시설,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(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,유아보육시설,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(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,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.)
1회 이상 / 2월 1회 이상 / 3월
12. 공동주택(300세대이상) 1회 이상 / 3월 1회 이상 / 6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