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1. 호텔 및 여관(객실수 20실 이상),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 숙박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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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. 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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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. 고속버스,시내버스,시외버스,전세버스,장의자동차,항공법에 의한 항공기,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(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. 이하 이표에서 같다)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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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4.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,대형점,백화점,쇼핑센터 및 도매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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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5. 종합병원,병원,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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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 이상 / 1월 |
1회 이상 / 2월 |
- 6.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 급식소
- 7.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
- 8. 공연장(300석 이상)
- 8의2. 초,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- 9. 학원의 설립,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원(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)
- 10.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- 11. 영,유아보육법에 의한 영,유아보육시설,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(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,유아보육시설,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(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,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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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 이상 / 2월 |
1회 이상 / 3월 |